건축법소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8.4)
2026-08-04 09:00:00 |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8월 3일 공포(제36551호), 2026년 8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 법령명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공포일자 | 2026.08.03 (제36551호) |
| 시행일자 | 2026.08.04 |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단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분 기준을 정하고,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며,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 주민대표단 구성ㆍ승인 절차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의 구분 기준(제2조제3항 신설)
철도ㆍ고속도로 등의 시설로 분리된 경우와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를 별개로 받는 등 시장ㆍ군수 등이 구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함.
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제18조제1항)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행위 제한의 절차(제1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고, 행위 제한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미리 고시하도록 함.
라. 주민대표단 구성 및 승인 절차(제21조의2 신설)
주민대표단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대표단의 업무 등을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에 그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및 확인 방법(제21조의5 신설)
1) 시장ㆍ군수 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의 검인(檢印)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기재사항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20일 이내에 검인한 동의서를 신청인에게 내주도록 하고,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전자서명동의서의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2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함.
… (이하 생략, 전문은 아래 원문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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