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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제9384호, 2009.1.30>
2014-06-17 13:33:51  |  아키포털 

부칙 <법률 제9384호,  2009.1.3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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