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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제9594호, 2009.4.1>
2014-06-17 13:35:30  |  아키포털 
부칙 <법률 제9594호, 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분쟁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5항 중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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