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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제9770호, 2009.6.9>
2014-06-17 13:36:01  |  아키포털 

부칙 <법률 제9770호,  2009.6.9.>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3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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