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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제9774호, 2009.6.9>
2014-06-17 13:36:53  |  아키포털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6.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지적법」 제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지적법」에 따른 측량"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한다.

④부터 <44>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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