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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제10331호, 2010.5.31>
2014-06-17 13:37:49  |  아키포털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2호 본문 및 제11조제5항제5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⑤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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