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제10331호, 2010.5.31>
2014-06-17 13:37:49 | 아키포털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2호 본문 및 제11조제5항제5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⑤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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