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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제10599호, 2011.4.14>
2014-06-17 13:38:11  |  아키포털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및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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