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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제10764호, 2011.5.30>
2014-06-17 13:39:31  |  아키포털 
부칙 <법률 제10764호,  2011.5.30.>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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