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제10892호, 2011.7.21>
2014-06-17 13:40:03 | 아키포털
부칙 <법률 제10892호, 2011.7.21.>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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