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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제11037호, 2011.8.4>
2014-06-17 13:40:43  |  아키포털 
부칙 <법률 제11037호,  2011.8.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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