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목)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건축법소식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4-08-12 09:16:52  |  아키포털 

 

지난 25일 이철우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만 지붕이 제외되어 있다. 이에 내화구조 인정기관에서는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데, 최근 공장 및 창고 화재로 지붕이 붕괴되어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안 제50조제1)은 공장, 창고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붕을 내화구조화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856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