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2014-08-18 08:55:49 | 아키포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시행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이후 정부제 지자체에 배포한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대상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 가구 수 만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해,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해 새로운 비용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전병헌의원 등 11인은 지난 4월 3일, 「주차장법」에 대한 적용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6조 신설)을 제안했으며, 현재 국회계류 중이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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