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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질의회신]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관련
2014-08-18 08:57:56  |  아키포털 

 

Q.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14조 단서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주택법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2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가급적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자료선정 부산건축사회 법제위원회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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