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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법령] 부산건축사회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2014-08-18 09:02:35  |  아키포털 

 

 

부산건축사회는 지난 430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본협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은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미만이라도 5개층 이상일 경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아파트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를 아파트가 아닌 별도의 용도로 정할 것에 대한 제안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상주감리 대상이 되는 것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것, 별도 용도를 정하여 공동주택 채광방향 높이를 완화토록 할 것, 공지규정 또한 완화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함께 제출되었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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