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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2014-08-19 09:46:33  |  아키포털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제14조제4항)
  1) 종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면적기준이 있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려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 도입(별표 1 제3호 및 제4호)
  1) 종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함.
  2) 새로운 업종의 시설이 등장하거나, 기존의 열거 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마지막에 비고를 신설하여 바닥면적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음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4.4.25.] [국토교통부령 제9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에 대해서도 세대수 증가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5로 조정하는 한편,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 중 입면도에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을 표시하도록 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다목 중 "10분의 1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별표 2의 입면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면도

임의

1 - 2면 이상의 입면계획
 
 - 외부마감재료
 
 -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 위치)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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