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4-08-19 09:53:39 | 아키포털
지난 5월 2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부대장 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제3호)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로 인한 면적증가에 따라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함(제6조 신설) 등이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일과 동일하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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