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법령]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 건축허가로 가능
2014-08-19 09:54:24 | 아키포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 등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1027
댓글 0개
많이 본 건축법소식
- 1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7.7)
- 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026...
- 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시행 (20...
- 6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23)
-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6.23)
-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22)
-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6.15)
-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