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질의회신]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열손실의 변동 없는 경우의 의미
2014-08-22 09:36:49 | 아키포털
Q.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4조(적용예외) 6호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검토서를 제출하니 아니 할 수 있다 - 에서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이란 의미는 기존 건축물내부에서의 용도변경이나 기재내용변경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A.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공간 내 단열조치를 하는 부위에 변경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 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창 및 문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1091
댓글 0개
많이 본 건축법소식
- 1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7.7)
- 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026...
- 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시행 (20...
- 6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23)
-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6.23)
-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22)
-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6.15)
-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