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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2016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포인트
2016-07-19 00:00:00  |  아키포털 

건축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규제 중 하나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은 시설물의 종류별로 최소 주차대수를 정해 두고 있고, 2016년 7월 19일 개정된 시행령도 이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시설물 종류를 더 세분하거나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시행령 제6조 단서)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지자체마다 요구 대수가 다를 수 있어, 사업지 관할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최초 허가 이후 용도변경을 할 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추가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차대수를 잘못 산정하면 준공 지연이나 용도변경 불허로 이어집니다. 설계 초기에 '시행령 별표1 + 관할 조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근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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