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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 주택법에서 '관리'가 독립하다
2016-08-12 00:00:00  |  아키포털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안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관리 분쟁이 늘고 규율할 내용이 많아지자, 국회는 주택의 '건설·공급'과 '관리'를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은 2015년 8월 11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분쟁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층간소음 등 '사람이 살면서 생기는 문제'를 한 법률로 묶은 것이 핵심입니다.

건축주·시행사 입장에서 실무상 의미는 명확합니다. 준공·입주 이후 단계의 하자보수 청구, 관리주체 인계, 관리규약 같은 쟁점이 주택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을 1차 근거로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분양 이후의 분쟁을 대비하려면 이 법의 하자담보책임(제36조 이하) 체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 2015.8.11 제정, 2016.8.12 시행).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제도 해설을 위해 자체 작성한 요약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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