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2층·200㎡ 넘으면 내진설계 의무 - 2017년 확대의 실무 영향
2017-12-01 00:00:00 | 아키포털
지진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을 거치며 정부는 내진설계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2017년 12월 1일부터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6층·10만㎡ 이상에서 출발해 2005년 3층·1,000㎡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소규모 건축물까지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둥·보가 목재인 목구조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일 때 적용되고, 일부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등은 제외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실무 시사점: 소형 근린생활시설, 다가구·다세대주택도 이제 구조 안전 확인과 내진설계가 필수입니다. 설계·구조 비용이 늘어나므로 사업 초기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미이행 시 허가·착공 자체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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