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 재건축·재개발 판이 바뀌다(2018)
2018-02-09 00:00:00 | 아키포털
재건축·재개발의 기본 규범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2018년 2월 9일 전부개정 형태로 시행되었습니다. 조문 체계가 재정비되면서 정비사업 절차와 조합 운영 규정이 크게 손질되었습니다.
건축주·조합원 입장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절차적 통제 강화입니다. 조합 임원의 자격·결격사유, 총회 의결과 정보공개 의무, 시공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한 규율이 정비되었고, 조합원 자격(제39조) 판단 기준도 정교해졌습니다.
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소송이 끊이지 않는 분야입니다.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분양신청을 둘러싼 다툼은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사업 전체가 지연됩니다.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대폭 바뀌었으므로, 기존 계약서·정관의 인용 조문을 현행 법에 맞춰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전부개정, 2018.2.9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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