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토)
  • 서울  31℃
  • 인천  27℃
  • 대전  32℃
  • 광주  32℃
  • 대구  31℃
  • 울산  30℃
  • 부산  25℃
  • 제주  25℃

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필로티·외벽 마감재는 왜 불연재여야 하나 - 잇단 화재가 바꾼 규정
2018-04-10 00:00:00  |  아키포털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필로티 구조와 가연성 외벽 마감재의 위험을 뼈아프게 드러냈습니다. 불이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며 인명 피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핵심은 필로티 구조의 1·2층 부분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감재에는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까지 포함되며,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에 맞게 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난연재료가 허용됩니다.

이른바 '드라이비트(외단열 마감)'로 대표되던 가연성 마감 관행이 규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실무 시사점: 설계·시공 단계에서 마감재의 난연 등급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규정을 어긴 마감은 준공 불허와 화재 시 손해배상·형사책임으로 직결됩니다.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