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지자체가 직접 재개발을? - 도시정비법 '공공시행자' 제도
2018-06-12 00:00:00 | 아키포털
정비사업이 조합 내분이나 자금난으로 10년 넘게 멈춰 있는 현장이 적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이런 '고인 사업'을 풀기 위한 장치로 공공시행자·공공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6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LH·지방공사 등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후 등장한 '공공재개발'은 국토교통부·지자체가 장기 정체 구역을 선정해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조문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사업 속도와 자금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조합의 자율성은 줄어들고 분담금·분양 조건이 공공 방식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사업이 교착 상태라면 공공시행 전환의 요건과 효과(사업시행권 이전, 조합 해산 여부)를 정확히 따져보고, 조합원 총회에서 충분히 정보가 공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 0개
많이 본 건축법률이야기
- 1 [건축 법률 이야기] 다 지은 건물은 누구 것인가 -...
- 2 [건축 법률 이야기] 공사대금은 3년이면 사라진다 ...
- 3 건축법 제61조, 이웃의 햇빛을 지키는 '정북방향 ...
- 4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염정욱 변호...
- 5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여러 동의 ...
- 6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염정욱 변호...
- 7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유치권자의 ...
- 8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1층 골조공...
- 9 [보도기획] 재건축 관련 법적 문제들
- 10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주택건설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