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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5회 상한' 폐지 -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2019)
2019-04-23 00:00:00  |  아키포털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을 해도 '이행강제금 몇 번만 내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오래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건축법 개정은 이 틈을 막았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 연 2회,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하던 누적 상한을 폐지해, 위반 상태를 시정(철거·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 영리 목적 위반이나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 범위를 100%까지 상향했습니다(예: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

더 이상 '버티기'로 위반건축물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실무 시사점: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자진 시정이 최선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반복 부과되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매매·임대·대출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건물 매입 전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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