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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해체공사 감리 의무화 - 건축물관리법 시행 첫날부터 달라진 것
2020-05-01 00:00:00  |  아키포털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해체(철거) 실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해체를 함부로 시작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달라진 점은 (1) 일정 규모 이상 해체는 허가 대상이 되고, (2) 해체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3)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현장을 감독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로 세부 절차를 뒷받침했습니다.

즉,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계획서대로' 해체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감리가 확인하는 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무 시사점: 철거 발주자·시공사는 감리 선임과 계획서 준수를 소홀히 하면 행정처분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심 철거는 인접 건물·도로·보행자 안전이 걸린 만큼 계획서와 현장의 일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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