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 정비사업 조합이 챙길 쟁점(2020)
2020-07-29 00:00:00 | 아키포털
2019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공공택지에 주로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공포를 거쳐 경과조치가 끝나면서 2020년 7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본격 적용되었습니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적용 시점의 기준이었습니다. 개정령은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도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일원화했습니다. 다만 일정 기한 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마친 단지에는 6개월(코로나19로 추가 3개월 연장)의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실무 시사점: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 분담금·사업성과 직결됩니다. 적용 여부와 시점은 '언제 어떤 인가·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절차 일정 관리가 곧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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