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 건설현장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2021)
2021-01-26 00:00:00 | 아키포털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건설업계가 이 법을 특히 주목한 이유는, 처벌의 칼끝이 현장 관리자를 넘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조치 의무 위반'을 다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라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웁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징역·벌금)을 받고 법인에도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건설은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이라 이 법의 영향이 가장 큰 분야로 꼽힙니다.
실무 시사점: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위험성 평가, 도급·하도급 안전관리, 예산·인력 배정, 점검·개선의 '실질적 이행 기록'을 남기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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