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목)
  • 서울  17℃
  • 인천  16℃
  • 대전  15℃
  • 광주  16℃
  • 대구  17℃
  • 울산  16℃
  • 부산  19℃
  • 제주  17℃

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해체심의제 신설 - 학동 참사가 바꾼 건축물관리법(2022)
2022-01-11 00:00:00  |  아키포털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체를 더 촘촘히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1)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의무화, (2)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하고 감리자가 현장 사진·영상을 촬영·기록하도록 한 것, (3) 해체허가 대상 확대와 신고 대상이라도 건축사 등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를 받도록 한 것, (4) 해체심의제도 신설입니다.

해체를 '신고하면 끝'이던 관행에서 '심의·감리·점검을 거치는' 절차로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 시사점: 철거·해체를 계획한다면 대상이 허가·심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감리 선임과 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절차에 반영해야 합니다. 절차 누락은 공사 중지·처분 사유가 됩니다.

댓글  0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