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해체심의제 신설 - 학동 참사가 바꾼 건축물관리법(2022)
2022-01-11 00:00:00 | 아키포털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체를 더 촘촘히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1)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의무화, (2)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하고 감리자가 현장 사진·영상을 촬영·기록하도록 한 것, (3) 해체허가 대상 확대와 신고 대상이라도 건축사 등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를 받도록 한 것, (4) 해체심의제도 신설입니다.
해체를 '신고하면 끝'이던 관행에서 '심의·감리·점검을 거치는' 절차로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 시사점: 철거·해체를 계획한다면 대상이 허가·심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감리 선임과 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절차에 반영해야 합니다. 절차 누락은 공사 중지·처분 사유가 됩니다.
댓글 0개
많이 본 건축법률이야기
- 1 [건축 법률 이야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
- 2 [건축 법률 이야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
- 3 [건축 법률 이야기] '무량판 전수조사'가 남긴 것 ...
- 4 [건축 법률 이야기] 검단 안단테 지하주차장 붕괴 ...
- 5 [건축 법률 이야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건설현...
- 6 [건축 법률 이야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 시...
- 7 [건축 법률 이야기] 해체심의제 신설 - 학동 참사...
- 8 [건축 법률 이야기]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 왜...
- 9 [건축 법률 이야기]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 건설현...
- 10 [건축 법률 이야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