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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건설현장 안전보건확보의무 실전(2022)
2022-01-27 00:00:00  |  아키포털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있다'에서 '실제 적용된다'로 넘어간 것입니다.

경영책임자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뼈대는 (1)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수립, (2)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위험성 평가), (3) 안전보건 예산·인력·조직 마련, (4)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관리, (5) 종사자 의견 청취와 점검·개선입니다.

건설은 원·하도급이 얽혀 있어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가'가 책임 판단의 관건이 됩니다.

실무 시사점: 현장소장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구조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체계, 하도급 관리, 그리고 그 '이행 증빙'이 실제 수사·재판에서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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