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 소규모 건설현장의 과제(2024)
2024-01-27 00:00:00 | 아키포털
2022년 대기업·중견 건설사부터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건설현장과 영세 시공사에 큰 부담이자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력·예산이 빠듯한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갖추기 어렵지만, 법의 적용과 처벌 기준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확대 적용을 앞두고 유예 연장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예정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실무 시사점: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1) 위험성 평가, (2) 안전보건 담당 지정, (3) 하도급·자재·장비 안전관리, (4) 이행 기록 보관의 최소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작아서 몰랐다'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기관의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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