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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어디까지 - 2025년 완화 조치 정리
2025-08-06 00:00:00  |  아키포털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를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되어 부담이 큽니다. 다만 생계형·소규모 주거용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경 여지가 있는데, 2025년 이 감경 폭이 일부 넓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택의 비가림 지붕 등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관련 기간이 확대되는 등(예: 감경기간 1년→3년)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도 소규모 주거용 위반에 대한 감경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의할 점은, 감경은 '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영리 목적·상습 위반은 오히려 가중 대상입니다.

실무 시사점: 위반건축물을 보유했다면 (1) 자진 시정이 원칙, (2) 감경 요건 해당 여부를 관할 시·군·구 조례로 확인, (3) 매매·임대 전 위반 표시와 이행강제금 이력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구체적 감경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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