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건축법 제61조, 이웃의 햇빛을 지키는 '정북방향 높이제한'이란?
2026-07-26 22:58:28 | 아키포털

건축법 제61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정한 조항이다. 핵심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정북방향으로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한 규정으로, 이웃 대지가 받을 햇빛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최소 1.5미터 이상, 10미터를 넘는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한다. 즉 건물이 높아질수록 북쪽 경계선에서 더 많이 물러서야 하므로, 도심 주거지의 건물 형태가 계단식으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적용 여부와 완화 기준은 대지의 용도지역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일조권 분쟁은 이격거리뿐 아니라 채광, 조망, 사생활 침해까지 얽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건축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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