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건축 법률 이야기] 공사대금은 3년이면 사라진다 - 단기소멸시효와 부수 채권(대법원 94다17185)
2026-07-28 20:02:37 | 아키포털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면 채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민법 제163조 제3호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다.
여기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사건명 공사대금)은 이 채권에 공사대금채권뿐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까지 포함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당사자가 그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사안에서도 하도급공사를 시행하던 중 폭우로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의 복구공사대금채권을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아 같은 시효를 적용했다.
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 공사도급계약에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일부터,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목적물을 인도한 때부터 3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가공사나 복구공사 대금을 나중에 별도 약정으로 정리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미수금이 남아 있다면 청구와 시효 중단 조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 제3호, 제166조 제1항 | 원문보기: https://casenote.kr/대법원/94다17185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쟁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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