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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보도기획]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
2026-07-01 18:24:53  |  아키포털 

 

실정법상 명시적으로 일조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는 아직 없으므로 일조권이 실정법상 개념은 아니지만, 일조권은 ‘태양의 광선을 차단당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을 제거시킬 수 있는 권리’ 혹은 ‘일반인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햇빛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가용면적은 좁은 반면에 인구의 증가 및 도시집중현상이 심하여 도시지역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이로 인하여 건축물들이 날로 대형화, 고층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필연적으로 일조권을 비롯한 프라이버시권, 조망권 등을 침해하고 이는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어져 이에 대한 분쟁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호) 일조권의 권리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건축법 제53조는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대지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는 건축법 제53조의 위임에 따라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거리와 높이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략적인 범위만을 설정하고 있으며, 세부적 사항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 17조는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하여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 관련 법규는 일조 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거리확보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벌칙규정이나 과태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조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적절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 일조 피해자들의 권익을 완전하게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헌법상 환경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등에 기초하여 일조권을 권리로서 파악하고 건축법 이외의 민법 제750조 등을 통하여 일조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

■ 행정소송

(1) 건축허가가 위법한 경우

일조를 보호하기 위한 높이나 거리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발령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이웃사람은 자신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위법한 건축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상 이익이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대법원1995. 2. 28.선고 94누3694)’을 의미하는바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은 건축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위법 건축물의 인근주민들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건축을 금지시킴으로써 일조권 침해를 방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법한 건축허가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건축허가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건축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건축허가 자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해 건축허가가 이해관계인인 이웃사람에게 통지되는 절차나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가 현행법령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웃사람은 통상적으로 공사가 완공되거나 거의 공사가 완공단계에 들어간 이후에 당해 건축허가의 위법성을 알게 되어 이때에는 이미 쟁송제기기간이 지났거나 쟁송을 통한 구제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건축공사 착공시 건축허가 조건을 현장에 공고하는 의무를 건축주에게 부과하거나 혹은 이웃사람이 행정기관에 건축허가의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위법한 건축허가로 인한 주거환경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건축시공이 적법한 건축허가 내용에 반하는 경우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발령되었으나. 시공과정에서 허가내용에 반하여 시공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자체를 다투지는 못하고, 시공된 건축물의 준공처분자체를 대상으로 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이웃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되어 시공됨으로써 인접주택 소유자의 사생활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건물의 소유자는 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1.9. 선고 93누13988 ; 1994. 1. 14. 선고 93누 20481 참조).’고 판시하여 인근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 또한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가 어려워 민사상 공사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3) 적법한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거리제한 높이 제한 등을 준수하였음에도 일조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건축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입법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물의 거리제한, 높이제한 외에 시간 확보 규정(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확보)을 병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법한 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문제는 발생의 여지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건축공사금지(중지)가처분

일단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일조의 확보는 금전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주거환경이므로 건축물로 인해 일조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피해자들은 이러한 건축물이 완공되기 이전에 미리 공사를 금지(중지)시킴으로써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서울 지역의 고층 아파트 인접 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의 이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총 일조시간이 2시간이 안되므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하며 신청인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1997. 11. 6. 선고 97라123호). 그러므로 가처분 제도를 잘 활용하여 일조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에 대해 종래 물권적 청구권설, 인격권적청구권설, 적법행위에 의한 보상설 등이 있었으나, 우리 대법원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민법 제750조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일조피해의 발생, 둘째, 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발생, 셋째, 가해행위와 피해발생의 인과관계, 넷째, 가해자의 고의, 과실과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있으면 가해자의 고의, 과실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별할 수 있는데, 재산적 손해로는 토지, 가옥의 가격하락, 임대아파트의 임대수입하락, 광열비등의 증가, 일조피해로 인한 성장 저해나 치료비 증가 등이 고려되어 진다. 종래 우리 법원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하였으나 위 가격하락사실만으로 곧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위자료 산정에서 이를 참작한다(서울고등법원 1983. 11. 17. 선고 83나1174호).’고 판시하여 부동산 가격하락을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적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판결에서는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된 일조침해로 인한 가격하락분 즉 정상가격에서 시장형성가격을 공제한 금원을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일조 침해로 인한 직접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분은 재산적 손해로서 인정되고 있으나, 그이외의 간접적 손해(수요자들의 선택시 동 전체에 대한 불리한 가격조건이 미치는 영향), 광열비 증가, 치료비 증가 등의 손해는 정신적손해로 인한 위자료산정에 참작될 뿐 재산적손해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일조권이 침해되어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도 배상되어야 할 것인데, 위자료 액수는 위에서 든 기준과 그 외에 건축물 소재지의 지역성(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피해회복의 가능성, 건축법규의 위반여부, 피해 건물의 배치, 피해건물과 가해 건물의 용도, 선주관계, 당사자의 교섭태도 등 일조피해의 구체적 특징을 참작하여 산정되어진다.

 

우리나라의 여건상 토지이용의 고도화, 집중화와 이에 따른 고층건물의 증가는 필연적이므로 일조 침해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건축주나 건축업자는 인근 주민과 사전협의를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인근 주민들은 수인한도 내에 있는 일조권 침해는 관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은 ‘일반상업지구내에 건립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09:00부터 15:00까지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여도 일반상업지구의 경우 고층건물의 건립이 예상되던 곳이므로 인접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판결)’라고 판시하여 일반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하여 수인한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일조권은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하지만 수인한도의 범위 내에 있다면 관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우리들

건설․건축 담당변호사 문종술, 염정욱

 문종술,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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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축사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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