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이야기
2018-06-29 10:59:02 | 아키포털
ab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한가?
자기 소유의 건물이 도시계획에 따라 그 일부가 헐리게 되었는데, 위 도시계획결정은 당초의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 계획선에 걸린 건물소유자들은 모두 그 결정내용에 공정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결정에 공정성과 적정성이 없을 경우 이를 행정소송으로써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면 소송 대상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의 처분성 인정여부
그러나 도시계획의 경우에는 아직 그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계획의 변경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과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행위만으로 국민의 개별적인 권리의무에 침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성질에 따라 구속적 행정계획,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순히 정보제공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도시계획이나 행정기관내부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대법원은 “도시계획은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라고 하여(대법원 1998. 4. 24.선고 97누1501) 도시계획도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례1. 부산 금정구 남산동 지역에 공설화장장 설치계획이 발표되자, 인근 주민들이 위 화장장설치계획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호가 공설화장장은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또는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고, 위와 같이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주변 주민들의 이익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부근 주민들이 위 도시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사례2.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지역에서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편입예정부지에 포함되자, 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도시계획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식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로 인해 자기의 토지가 수용당하게 되고 또 자기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판결)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귀하의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와 건축제한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도시계획결정이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도시계획결정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위 도시계획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행정청이 도시계획을 유력인사 소유의 부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입안하였고, 그와 같은 방식이 공사비도 많이 드는 방식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위 도시계획결정의 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 / 변호사 염정욱 (조은 법률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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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등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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