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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2> 염정욱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2018-06-29 11:03:16  |  아키포털 

ab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기 소유의 토지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당하게 되었는데, 사업인정고시 당시 인근지역의 지가가 평당 2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평당 11만 4천원을 제의한 후 제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평당 13만원으로 보상금액이 정하여졌습니다. 저는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액도 시가보다 너무 낮으므로 이에 불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공용수용이라 하는데, 이중 취득되는 재산권이 토지인 경우를 ‘토지수용’이라 합니다.

 

타인의 재산권인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절차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이때 사업의 인정이란 특정한 사업이 동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국가의 행위를 의미하고 사업계획승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사업 인정시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후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보상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 확인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에 따른 수용이 확정되어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 접수사실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주간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토지수용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하여 당해 토지의 수용여부, 수용시기, 방법, 수용가액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구토지수용법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먼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그 이의재결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심판을 반드시 경유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법이 폐지된 후, 2003. 1. 1.부터 시행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는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의신청을 경유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을 때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혹은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위 두가지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 / 변호사 염정욱

조은 법률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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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등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www.lawwin.net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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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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