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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11> 염정욱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2018-06-29 11:15:57  |  아키포털 

ab설계계약의 해제와 설계도서의 이용권 

 

 

 

는 00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갑입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을과 위 부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로, 보수의 지급방법은 계약체결시, 공사착공신고시, 3층 골조공사 완료시, 사용승인시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음에도, 을은 설계도면상의 하자 및 설계보수비의 과다 등의 핑계를 대며 2차 중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을에게 설계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설계용역비 정산과 제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사용금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지요?

 

축설계계약의 법적성질에 대해, 우리나라 고등법원은 건축설계계약의 법적성질을 준위임계약으로 판단하여 설계도서의 완성과 인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설계자 자신에 의한 설계도서의 완성, 즉 특정채무자(건축주)에 대한 계속적인 노무의 공급이 더 본질적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건축설계계약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명시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설계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설계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경우에도 그 소급효는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설계자는 이미 한 일에 대해서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의 저작권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저작물인 설계도서를 완성한 때 저작권은 발생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축사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대개 설계계약서에 저작권을 건축주나 의뢰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계계약의 해제와 설계도서의 이용권

설계계약이 해제된 경우, 설계도서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약정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설계도서의 저작권이 건축사에게 복귀하게 되고, 이 경우 건축주가 설계도서를 계속 사용한다면 건축저작권의 침해가 되고, 따라서 실제 설계한 건축사는 해당 설계도서의 사용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여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건축주에게 유보되고,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저작자가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하여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비록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마7466)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을의 귀책사유로 설계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였더라도 기왕에 진행된 부분에 대한 보수는 청구할 수 있지만, 을이 귀하가 설계한 설계도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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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등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www.lawwin.net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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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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