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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15> 염정욱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2018-06-29 11:20:28  |  아키포털 

ab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 관하여 

 

 

 

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00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설계사 A입니다. 최근 건축사신문과 일간신문을 통해 부전동에 신축예정인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현상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 광고에서 건축주 B는 건축설계에 응모하여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건축설계사무소에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본인은 건축설계에 응모하여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B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설계계약을 체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설계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저는 B로부터 설계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상광고는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고(민법 675조), “우수현상광고”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하다고 판정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현상광고를 말합니다.(민법 678조). 일반적인 현상광고와 우수현상광고의 주된 차이는, 우수현상광고의 경우 여러 사람의 경쟁을 전제로 하여 응모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응모한 자 중에서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수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계약설과 단독행위설이 있는데, 계약설에 의하면 광고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이고, 응모는 이에 대한 승낙이며, 따라서 응모가 있으면 광고자와 각 응모자 사이게 판정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우수현상광고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고, 단독행위설에 의하면 광고자의 광고의 의사표시로 우수현상광고는 성립하며 광고자는 응모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가 있다는 판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수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계약설에 의하든, 단독행위설에 의하든 광고자인 건축주가 응모작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하는 것이 판정에 해당하여 우수현상광고계약은 성립한 것이 됩니다.

 

건축설계비 청구의 가부

대법원은 「원고(설계자)가 위 우수현상광고의 보수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건축주)가 이 사건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 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모두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만약 광고자가 일반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3169참고).

 

즉, 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우수작 판정행위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작으로 판정된 자가 계약체결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광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우수작으로 판정된 자는 계약 체결이 성립되지 않는 한 응모한 설계도서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취득하지는 못하게 되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을 경우 우수작으로 판정된 자는 계약체결을 청구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그러므로 만약 설계계약이 체결되지 못한다면 귀하는 B에 대해 설계비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액과 손해의 발생에 대해 귀하가 입증해야 하므로 설계비 청구에 비해 소송기술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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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등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www.lawwin.net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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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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