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27> 여러 동의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시 구제방안
2026-07-17 18:24:53 | 아키포털
저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A아파트에 거주하는 갑입니다. 저의 아파트는 전면에 높은 건물이 없어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동남쪽 전면에 B아파트가 신축되자 오전 시간에 햇볕이 들지 않게 되었고, 최근 동서쪽 전면에 C아파트가 신축되자 오후시간에도 햇볕이 들지 않게 되어 정오 무렵 약 1시간 정도만 햇볕이 들고 오전·오후로는 전혀 햇볕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이 B아파트와 C아파트의 건설회사를 상대로 항의를 해 보았지만, 두 회사 모두 자신들 아파트만으로는 A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대법원은 일조권에 대해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권리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가지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거를 위한 건축물이 고층화· 밀집화되어 감에 따라, 일조침해도 하나의 건물이 아닌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건물이 복합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가해 건물이 독립적으로는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해건물의 일조침해를 합하면 피해건물의 일조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각 가해건물의 소유주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약 여러 동의 가해건물이 동시 또는 비슷한 시기에 건축되어 피해건물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발생시켰다면, 가해건물들은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건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당기간 내 건축된 경우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그런데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는 수인한도의 범위 내였는데 기존건물이 건축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고 복합적인 일조방해의 결과 수인한도를 초과하게 되었다면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고, 기존 건물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신 건물 역시 최종적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고, 자신의 건물 건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이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02년 7월 이 아파트 남동쪽에 20층 규모의 B아파트가 들어선 뒤 다시 남서쪽에 2003년 4월 15~25층 규모의 C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일조권 침해를 당한 부산 사하구 장림동 A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아파트는 주로 오전 10시30분 이전에 A아파트의 햇볕을 가리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일조권 침해 기준을 벗어나지 않지만 C아파트가 오전 10시30분 이후에 A아파트의 햇볕을 가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더해져 해당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수준이 한도를 넘어서게 됐으므로 A아파트 남동쪽에 B아파트를 세운 K사와 남서쪽에 C아파트를 세운 S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하여, 9개월의 시차를 두고 건축된 가해건물들 간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에 의한다면, 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도 비록 B아파트나 C아파트 중 어느 한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두 가해건물이 복합적으로 A아파트에 일조침해를 야기하고 있고 1년의 시간을 두고 건축되었지만 이는 상당한 기간 내에 건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B아파트와 C아파트의 건축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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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등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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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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