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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29>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성질
2018-06-29 14:06:56  |  아키포털 

는 도로포장공사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주로 관급공사를 주로 하도급받아 왔는데, 최근 처음으로 민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등에 대한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위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B사는 하수급인 회사들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저희 회사를 비롯한 하수급인들인 C사와 D사는 B사에 대해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급회사중 C사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도처리되어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도급인 B사는 저희회사에 대해 C사가 선급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과 C사의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은 시공보증만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전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요.

 

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공사목적물의 완성 및 하자보수의무에 미치는데, 이에 나아가 선급금반환채무나 손해배상채무등 금전지급의무에 까지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미치는가 여부가 문제됩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회계예규인 관급공사표준도급계약서 제48조및 정부계약유권해석상 내부적으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금전책임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민간공사도급계약의 경우는 이러한 지침이나 해석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의사는 도급계약상 피보증인의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금전지급의무를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모든 채무에 미친다고 보는 긍정설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수급인의 공사시행에 관한 의무의 보증에 한정되고 수급인의 금전지급채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되지만,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도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연대보증인은 하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으로 인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하도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5.3.25. 선고 2003다55134판결 참고)라고 판시하여 긍정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에 따를 경우, 귀하가 예전 관급공사를 주로 하도급받았던 때와는 달리 귀하는 원칙적으로 C사가 B사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지급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명시적·묵시적으로 금전지급채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보증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력 

염정욱 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등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www.laww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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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등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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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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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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