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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32> 공사도중 불가항력에 의한 건물 멸실시 공사대금청구권
2018-06-29 14:11:47  |  아키포털 

공사도중 불가항력에 의한 건물 멸실시 공사대금청구권

 

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공사의 기성부분이나 완공된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건물 완성 후 공사대금 지급전 멸실된 경우는 어떠한가.

 

사도중 불가항력 즉, 도급인과 수급인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기시공부분이 멸실 · 훼손된 경우와 같이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없이 공사의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법적인 개념으로는 위험부담이라 한다.

 

위험부담에 관하여는 민법 제53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 민법 규정을 건설공사도급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급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문제점이 있다.

 

위험부담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

정부도급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의하면, “태풍 ·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 화재 ·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사진 ·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인수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18조에도, “수급인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은 도급인이 부담하고, 기타부분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인 또는 발주처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위 합의는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위험부담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

․ 건축공사도중 멸실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위험부담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537조가 적용되고, 위 규정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건축공사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되면 수급인은 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되고, 기존의 공사대금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기시공부분이 파괴되더라도, 수급인이 재료를 다시 구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이행불가능을 상정할 수없고, 그렇다면 수급인은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증액을 청구할 수도 없다.

 

재료비의 부담에 관하여는, 일의 완성을 위한 재료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자가 멸실 ·훼손된 재료비용도 부담하여야 하는데, 다만 재료를 수급인이 부담한 경우라도 시공 중인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추가된 재료비를 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건축자재의 재공급이나 건축자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건축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지급전 멸실된 경우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 지급전에 불가항력에 의해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위험부담이 이전하므로, 수급인이 건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기 이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었다면 도급인에게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만약 도급인이 인도받을 것을 지체하는 사이에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도급인은 공사비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 공사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이에 관한 합의를 명시하는 것이 옳은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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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등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www.lawwin.net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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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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