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33> 계약해제와 지체상금
2018-06-29 14:13:20 | 아키포털
저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소재 A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와의 의견차이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제에 합의하고 타절정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 건축공사를 완료한 건축주가 본인을 상대로 지체상금을 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타절정산 당시의 공사진행정도가 예정공정표에 비해 한달 정도 밀려 있었다면서 그에 상응한 지체상금을 달라고 합니다. 타절정산 당시에는 지체상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도급인과 수급인이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급인이 약정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약정을 지체상금 약정이라 하는데, 이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행을 강제하고,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의 곤란을 덜어주고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며, 대개의 공사계약서에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몇%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전체를 마무리한 경우가 아니라, 공사도중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지에 대해 논란이 되는데, 이는 계약해제의 성질에 따라 책임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해제와 지체상금
계약해제의 종류에는 법정해제, 약정해제, 해제합의 등이 있다. 이 중 법정해제란 당사자 일방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등이 있을 경우 민법 제544조, 545조, 546조, 제668조 669조 등 법에 규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약정해제란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에게 해제권을 부여하고 그의 단독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해제의 합의란 계약 체결 후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절 정산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25.선고 88다카6273참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해제 합의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89. 4. 25.선고 86다카1147, 1148참고)라고 판시하여 해제합의의 경우에는 해제 합의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만 지체상금을 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건축주가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도급계약을 타절 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타절 정산의 법률적 의미는 법정해제나 약정해제가 아니라 해제의 합의로 파악될 수 있고, 이러한 해제합의의 경우에는 타절 정산시 합의한 내용대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타절 정산시 지체상금에 관한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지체상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가 지체상금을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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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등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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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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