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8-06-29 14:14:20 | 아키포털
ab염정욱 변호사의 법률이야기(36)
문) 저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최근 건축주 을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금 10억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인은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축주가 세금환급을 받거나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것이고, 그렇다면 차후에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면 된다는 생각에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위 공사도급금액 10억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별도로 부가가치세 1억원을 지급하지도 않고 금 9억 1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건축주로부터 부가가치세 1억원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는지요.
또한 토목공사부분을 병에게 하도급 주며 하도급공사대금 1억원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병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본인은 부가가치세 천만원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1. 서설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공급시에 공급대가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예를 들어 약정서상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라면 수급인은 그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공사대금의 10%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사대금액만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한다는 약정도 없었고, 그렇다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약정)도 없었던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22.선고 99다62821참고)
3. 또한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로 지급받은 금원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이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로 지급받은 돈을 반드시 국가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이미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97. 11.14.선고 97다26531참고)
4. 결론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공사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건축주인 을로부터 부가가치세 금 1억원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으며, 하수급인 병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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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등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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