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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40> 민원제기로 인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의 적법성
2018-06-29 14:17:15  |  아키포털 

 

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갑입니다. 최근 공장을 경상남도 00시 00면 일원으로 옮길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한 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거쳐 관할 00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으로 미비한 점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00시에서는 공장신축으로 인해 과수원 일부지역에 일조피해가 우려된다는 신축예정 공장 북쪽에 위치한 과수농가들의 민원제기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으며, 위 과수농가로부터 공장신축에 대한 합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농가들은 과수원 전체를 시가보다 2배 이상의 금액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예상금액에 대한 보상 정도로는 전혀 합의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공장신축을 할 수 있는지요.

 

근 일반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증대로 인해 과거와 달리 자신들의 권리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는 권리보호를 넘어 권리 남용 수준의 부당한 요구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는 민원발생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특히 공장신축이나 공동주택건설 등에 있어 민원인들의 지나친 요구에 대해서도 건축주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법규에 위배된 점이 없음에도 민원발생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신청에 대한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발생 이유 건축허가 반려처분 위법

유통업자인 원고가 도시계획법상의 준주거지역인 토지상에 대형할인점인 00마트 00점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인근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모, 위치, 인구 등 종합적인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농업협동조합 농산물공판장이 설치·운영 중이어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유통시설 편중의 부작용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며, 도시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유를 들어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질적으로는 주변 영세상인들의 민원제기가 주된 불허가 사유였으며, 주변 상인들이 관할 시청에서 수십 회 집회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시장(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형유통점)을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 또는 과밀화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등 건축법 기타 관련 규정상의 제한이나 저촉 사유가 없으므로, 유통시설의 중복과 편중·유사업체와의 분쟁과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 3201)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추후 행정청 관계 고려 민원해결이 우선

위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귀하의 사안을 판단해 본다면, 귀하에 대한 공장건축불허가 사유도 주변의 민원제기가 주된 원인일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귀하의 건축허가 신청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다면 관할 행정청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하며,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속행위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귀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위법성을 다퉈 구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공장 운영과정에서의 관할 행정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먼저 민원해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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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등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www.lawwin.net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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