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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41>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시기에 관하여
2018-06-29 14:22:39  |  아키포털 

는 부산 금정구 소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06. 5. 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이후에만 가능하고, 위 법은 2006. 8. 25.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06. 8. 15. 서둘러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B건설사를 참여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시공사 선정은 조합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요.

 

시공사 선정시기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변천 과정

2002. 12. 30. 도시정비법을 제정하며(법률 제6852호) 시공사 선정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모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위 법은 2003.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 3. 18. 도시정비법을 일부 개정(법률제7392호)하며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하지만, 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후 2006. 5. 24. 다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며(법률 제7960호),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시기는 조합설립 이후로, 재건축사업의 경우 여전히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시공사 선정시기를 규정하였고, 위 법은 2006. 8. 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05. 3. 18. 변경시행된 도시정비법(법률제7392호)에 따라 부산지역 대부분의 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향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기선정된 시공사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24조의 충돌

2005. 3. 18.부터 2006. 8. 24.까지 시행된 도시정비법(법률 제7392호)에 의하면, 위 법 제11조 제1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은 시공사 선정시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철거업자 · 시공자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원 총회가 그 권한을 가지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현재 이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항은 없으나,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는 ‘시공사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향후 설립될 조합 총회의 고유한 권한’(부산지방법원 2006카합2314사건)이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반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에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장차 설립될 조합원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하거나 조합원총회에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사 선정은 효력을 잃고 조합에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합 3324판결 참고).

따라서 귀 추진위원회의 경우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시공사에 대해 향후 조합원 총회의 추인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다면 위 시공사 선정이 당연 위법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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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변호사는 건축전문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등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www.lawwin.net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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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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