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47> 정비사업시 신설도로 비용 상당의 국공유지 무상사용조건
2018-06-29 14:29:32 | 아키포털
저는 부산 영도구 소재 A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동래구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시행인가신청시 저희 조합이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내에서 위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를 저희 조합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사업구역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중 용도와 주체가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만 무상양도할 수 있고,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설치의무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의 경우 위 비용상당은 무상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구청의 의견에 따라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면 저희 조합은 사업성이 낮아 도저히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제시한 국·공유지 무상양수 조건이 타당한 것인지요.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용도폐지와 새로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영도구청에서는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아 구역내 존재하는 국공유지중 용도가 같고(제공되는 시설이 도로라면 구역내 도로부지만을, 공원이라면 공원부지만을), 제공주체와 양도주체가 동일한 경우(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라면 시유지만을, 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국유지만을)에만 국공유지를 무상 양도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구역내 존재하는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타당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상의 영향평가상 신설의무에 따라 제공되는 정비기반시설 개설비용 상당은 무상양도 국공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률 규정 및 판례의 검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제공되는 토지와 제공받는 토지의 용도의 동일성, 기부채납및 무상양도 주체의 동일성,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개설도로비용의 제외등의 기준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07. 4. 13.선고 2007 두11149판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중략)···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후단규정 정비기반 시설 중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그 설치의무가 인정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제외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규정 어디를 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기존 정비기반 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용도의 동일성, 주체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조건을 정한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이를 따른 관할 구청의 판단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설도로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설치의무가 인정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비기반 시설은 무상양도되는 국공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무상양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조합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전액상당만큼 사업구역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유상매수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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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건축전문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효천건설(주) 등 다수 건설회사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산대학교 법률행정학부 겸임교수로도 출강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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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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