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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48> 건축계획심의의 법적성격과 심의결과에 대한 쟁송방법
2018-06-29 14:30:39  |  아키포털 

저는 공동주택 시행사를 경영하고 있는 갑입니다. 최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동래구청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건축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는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등인데, 본인 및 설계업체의 판단으로는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이러한 건축계획심의 부결통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이의 위임을 받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및 일선 자치구에 건축위원회를 두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 제3에 의하면,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심의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건축계획심의에서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주지도 않고, 받아 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건축계획심의 결과가 위법 부당한 경우 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의 법적 성격

건축법 및 시행령은 건축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거나, 허가권자인 행정청이 건축허가 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심의결과에 기속되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 제4항에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심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건축계획심의 신청은 당사자가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점을 고려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행정청의 태도를 알아보고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는 행정청 내부의 심의기구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허가권자가 반드시 그 심의결과에 구속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반려되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계획심의 통지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의 ‘처분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는 행정청 내부의 심의에 불과한 것이므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그 결과가 위법 부당하다면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바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축계획심의 결과 부결통지가 왔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에 대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계획심의 부결만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위법성

대법원은 <2000. 3. 14.선고 98두4658사건>에서 ‘행정청이 주민의 정서와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었음을 들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는데,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건축계획심의 결과와는 별도로 법령상의 위법사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건축심의결과 부결통지를 받았더라도 건축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권자인 동래구청이 건축법령상의 다른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한다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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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건축전문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효천건설(주) 등 다수 건설회사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산대학교 법률행정학부 겸임교수로도 출강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www.lawwin.net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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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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