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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51> 개인사무실 운영시 채무에 대한 법인의 책임여부
2018-06-29 14:33:37  |  아키포털 

는 (주)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건축사 甲입니다. 처음에는 “A 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오다 회사를 설립하며 “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식회사를 부가하였고, 개인사무소를 운영할 당시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개인사무소 운영 당시 체결한 설계계약을 모두 승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사무소를 운영할 당시 설계용역업무를 맡아, 당시 모두 종료되었던 고객 을(乙)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구별되고, 따라서 개인의 채무에 대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희 회사가 위 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식회사 형태의 법인이 설립된 경우, 그 법인은 자연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법인 대표자의 개인채무와 법인자체의 채무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영업을 양도하고 양도인의 상호를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첫째, A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개인기업이 영업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상호 속용(계속 사용)의 판단기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의 의미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영업의 동일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양도인 및 양수인에 의하여 표시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전의 상호의 전후에 어떠한 문자를 부가한 경우에도 거래의 사회 통념상 종전의 상호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됩니다.(1989. 3.28.선고 88다카12100판결)

 

예를 들어 (주)영도철강을 ‘(주)영도스틸, 영도제강, 영도 종합철강’ 등으로 변경하더라도 상호의 주된 식별 기준인 ‘영도’라는 명칭의 변경이 없는 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개인기업을 운영하다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남성사’라는 상호로 개인기업을 운영해 오다 영업을 출자하여 (주)남성정밀공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남성사에 대한 채권자가 (주)남성정밀공업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므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상법 제42조의 유추 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 12231)”며 영업을 양수받아 새로 설립된 법인이 법인 설립이전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법인을 설립하였지만, 대표이사 갑이 영업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라고 변경하였지만, “A”라는 명칭의 변경이 없으므로 이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기업 운영 당시 갑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상법 제45조에 의거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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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건축전문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효천건설(주) 등 다수 건설회사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www.lawwin.net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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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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