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54> 1층 골조공사 완료시의 의미
2026-07-11 18:24:53 | 아키포털
저는 A종합건설(주)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대금은 계약시 20%, 1층 골조공사 완료시 30%, 전체 골조공사 완료시 30%, 준공시 20%를 받기로 하였고, 공사대금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1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려 하는데, 정확한 계약해제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1층 골조공사완료시”의 정확한 시점과 그 시점으로부터 15일 기간이 지나야만 하고, 위 요건을 갖춘 이후 계약해제 통보를 하여야만 계약 해제통보는 유효하게 되므로, 위 시점의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검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층골조공사 완료시”의 의미를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시점으로 보고, 그 시점은 적어도 2층 바닥 슬래브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이라고 전제한 후, 2층 바닥 슬래브 공사를 들어가며 1차 기성금 지급을 통지하고 그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각 층별 지붕 슬래브 작업과 그 위층의 바닥 슬래브 작업(예컨대, 1층 지붕 및 2층 바닥 슬라브 공사)은 분리된 별도의 공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정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층 골조공사 완료시는 1층 지붕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후 2층 바닥 슬래브 작업이 시작되기 직전이 아니라 1층 지붕이자 2층 바닥의 슬래브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이 사건 중도금 지급기일은 1층 골조공사 '완료시'라고 되어 있으므로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1층 골조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어 다음 단계로 예정된 공사를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철근콘크리트건물의 신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이어 다음 단계의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굳기 위해 통상적으로 얼마간의 양생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1층 지붕이자 2층 바닥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통상적인 양생기간까지 경과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05. 10. 7. 선고 2005다38546 판결>.
1층 지붕콘트리트 양생기간까지 경과해야
그러므로 귀사의 경우, 1층 지붕이자 2층 바닥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통상적인 양생기간까지 경과하여야만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1차 중도금 30% 상당의 기성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만약 위 양생기간까지 경과한 이후, 건축주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고 15일이 경과하도록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사가 위 기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히 1층 지붕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를 중단해 버린다면,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당사자는 건축주가 아니라 귀사가 될 수도 있으며 귀사가 지체상금 등의 위약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양생기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양생기간도 경과한 이후 1층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사정을 설명 및 입증하고, 건축주에게 중도금 청구를 하여야만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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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변호사
약력
염정욱 건축전문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건축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부산건축사회 자문변호사를 비롯해 한일건설(주), 두산산업개발(주), 수암종합건설(주), 이원종합건설(주), 효천건설(주) 등 다수 건설회사에서 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 범어사 세계 선문화체험타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산대학교 법률행정학부 겸임교수로도 출강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윈
전화 051-506-7500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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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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